음주운전 초범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천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26)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0시2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로 3㎞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수준인 0.225%로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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