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안내려는 자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끝까지 추적해 받아낸다’는 방침이지만 악의적 체납자들의 교묘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것은 보통이고, 국적을 세탁해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는 이들도 있다. 온갖 수법을 동원해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호화ㆍ사치 생활을 하면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태는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실감을 준다.
경기도가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세탁한 체납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는 지난 3∼10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번호 360만건과 국적이 말소된 체납자를 대조해 ‘신분 세탁’ 의심자 1천415명을 가려냈다. 이후 추가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을 하는 83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14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도는 17명에게 외국인등록번호로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등 40여건을 압류했다.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통해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평택에 거주하며 서울 강남에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외국 국적의 A씨는 6년 전 내지 않은 세금 때문에 강남의 건물과 대지를 압류당했다. A씨는 2013년 9월 평택 거주 당시 부과된 지방세 400만원을 내지 않고 2014년 재산을 처분해 이민을 갔다. 이후 2018년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로 돌아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 신사동에 5층짜리 건물을 취득해 생활하다 경기도에 적발됐다.
체납자 B씨는 2015년 재산세 300만원을 내지 않고 이민을 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체납액이 결손 처리됐다. 이후 재입국해 성남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번호로 분당과 제주에 부동산을 취득해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돼 부동산이 압류됐다. 2016년 자동차세, 재산세 등 500만원을 체납한 용인 거주 C씨는 이민 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돌아와 의료업 분야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세금을 안내려 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국적 세탁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버젓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니 황당하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이 밝혀지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해야 한다.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들은 세금 징수뿐 아니라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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