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체위 "친일잔재 서이면사무소, 도문화재 지정 해제" 지적

황수영 의원

경기도의회가 민선 7기 경기도의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된 친일잔재 시설물의 문화재 해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지난 6일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 소재 구(舊) 서이면사무소와 관련, 문화재 해제에 대한 잇따른 지적이 이어졌다.

문체위 소속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6)은 도 문화체육관광국에 안양시 소재 구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주문했다. 서이면사무소는 현재 경기도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돼 있으나 친일 시설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황 의원은 서이면사무소가 안양시 민선 2~4기 신중대 시장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조부 신경택이란 사람을 기리기 위해 복원한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경택은 일제강점기에 서이면 면사무소에서 서기로 일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친일파를 기리기 위해 복원된 건축물이 역사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안양시민들이 철거까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 지정 취소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구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친일을 청산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철학과 반대되는 부분”이라며 “친일 청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다가 조선총독부 건축물도 복원하자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적극적으로 친일 청산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3) 역시 구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주장했다. 문 의원은 “해당 건물은 친일 내용이 기록돼 있는 상량문이 발견되면서 역사적으로 재평가된 바 있다”며 “일제 잔재인 만큼 역사적 차원에서 문화재 지정 해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도는 구 서이면사무소가 건축적 특징과 문화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도 문화재자료 제100호로 지정됐으며,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근 의원
문형근 의원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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