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턴기업에도 보조금 지원…10일부터 시행

앞으로 외국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첨단기업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연구개발(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국내 복귀도 가능해지고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도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연구시설은 연구 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경상연구개발비가 0~50억원이면 해외 사업장 규모를 25% 축소해야 유턴으로 인정받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50~100억원은 20%를, 100~1천억원은 15%를 줄여야 한다. 1천억원 이상이면 10%를 적용하게 된다. 연구시설뿐 아니라 일반 유턴기업 인정 요건도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달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 공정 등을 심의해 동일성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해외 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 등으로 다양화해 기업 부담을 줄여줬다.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단, 수도권에는 첨단 업종에만 한정해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산업·공급망 핵심 품목 등에 대한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수요연계형 유턴 추진 지원, 지방 외투단지 내 유턴기업 입주 허용 등이 포함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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