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오영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58주년 소방의 날 맞이

▲ 오영환 의원
오영환 의원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이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은 9일 위험직무 소방관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공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질병이 직무로부터 비롯됐다는 ‘근거’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

오 의원은 “암·심혈관 질환 등 현대 의학상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일반인이 질병과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방관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면 일정 기준에 따라 질병이 직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당연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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