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현재(71)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엄상필)는 9일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21억원 상당의 공사를 주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중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부정 청탁을 할 만한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이익과 대가가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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