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비상급수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전쟁이나 지진, 가뭄, 수원지 파괴, 상수도 사고 등으로 수돗물이 끊길 경우 최소한의 음용ㆍ생활용수를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급수량 100t 이상이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수질인 지하수 관정 등을 활용하고 있다. 1인당 하루 25ℓ가 목표량이다.
경기도내 시ㆍ군 절반이 비상급수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시ㆍ군별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보율’을 보면 31개 시ㆍ군중 15개 시ㆍ군이 확보율 100%를 충족하지 못했다. 가장 부진한 곳은 오산시로 52%다. 접경지역 7개 시ㆍ군 중 3곳(고양시 52%, 포천시 92%, 파주시 98%)도 확보율 미달이다. 부천시(57%), 성남시(70%), 화성시(80%), 하남시(85%), 구리시(85%), 의왕시(89%), 용인시(90%), 남양주시(90%), 이천시(91%), 안양시(95%), 평택시(95%) 등도 미달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확보율은 97%에 이른다. 소요량 31만6천700여t 대비 확보량이 30만6천500여t이다. 이는 지하수 확보가 쉬우면서 인구가 적은 지자체들이 있어서다. 가평군이 568%, 연천군은 409%다.
비상급수는 시설 확보율도 중요하지만 실제 먹을 수 있는 물인지가 중요하다.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상급수 시설은 무용지물이다. 도의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수십 곳이 각종 세균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582곳 비상급수 시설 중 올해 1분기 음용수 검사에서 3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흥시는 19곳 중 9곳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2분기 검사에서도 47곳이 부적합했다. 용인시는 40곳 중 12곳이 부적합이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매년 비상급수 시설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부적합 비율이 평균 35%를 넘는다. 비상급수 시설 오염의 원인으로 오염농지와 폐광산, 주유소 등 급수시설 주변에 방치된 오염원이 지목됐다.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나 부실관정으로 인한 지하수의 박테리아성 오염도 지적됐다. 시설 지정 시 주유소나 축사 등 주변시설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은 제외해야 한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급수를 확보하는 것인데 급수 시설도 부족하고 먹기 부적합한 곳이 많다니 대책이 시급하다. 비상급수 시설 확보도 중요하고, 수질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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