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모든 신설학교에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 숲’이 조성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신설학교 설계공모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숲 분야’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신축 설계 시 과거엔 선택사항이었던 녹색건축 인증심사 기준 ‘육상비오톱(육상 생물종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한 인공 생태숲)’을 반드시 연계해 숲 조성에 활용해야 한다. 또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와 수목 식재,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활용한 숲 조성이 설계공모 기준이다. 숲 면적은 최소 180㎡를 확보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부지에 흩어져 있는 녹지면적(전체의 약 15%)을 한곳으로 모으면 숲 조성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침은 공립 초ㆍ중ㆍ고ㆍ특수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1일 기준 학교신축 기획 단계에 있는 신설학교 설계부터 적용된다. 빠르면 오는 2023년 9월에 첫 ‘학교 숲’이 조성될 전망이다. 학교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및 도심지역 열섬현상 저감과 학생들의 정서 안정, 지역주민 휴식 공간 제공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효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숲 조성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녹색 생활공간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교숲 조성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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