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공적보조 확대
농협 시흥시지부(지부장 김성현)가 ‘제25회 시흥시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고령화 및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적보조인 ‘농민수당 및 농업인월급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김성현 지부장은 행사에서 문정복 국회의원, 송미희 시의원 등에게 농민수당과 농업인월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농업인의 날 기념 축사에서도 안정적인 농업인 소득제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인 삶의 질 개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공적보조 제도다. 농업인월급제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고, 농협은 농산물의 수매 이전에 약정금액 일부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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