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이 낸 보석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신청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석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해왔다.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으로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재판부의 아량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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