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정교사로 합격시킨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평택 태광학원(경기일보 12일자 1면)이 입찰비리까지 저질러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8월 태광학원 특별감사를 통해 태광중학교 관계자 4명에게 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 소홀을 이유로 경고 조치(행정실장, 일반 8급ㆍ휴직)와 주의 조치(교장, 시설 7급)를 내렸다.
당시 태광중학교는 교내 18동 동력분전반 차단기(11개소)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3개소에 대해 교체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과다 책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되지 않은 수전설비실 배선용 차단기 3개소에 대한 공사비로 668만5천800원이 지급됐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모두 회수 조치했다.
또 태광중학교는 체육관 조명 등기구 교체 단일공사 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단일공사로 확정된 공사는 시기 또는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게 돼 있지만 태광중학교는 해당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사 분할계약 금지를 어긴 데 대해서도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자 3명에게 경고 조치(행정실장, 일반 8급ㆍ현직)와 주의 조치(교장)를 통보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4)은 전날(13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평택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박세원 의원은 “분리발주해선 안 되는 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설치하지도 않은 제품을 설치했다고 하는 등 두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하며 “채용비리뿐 아니라 입찰비리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태광학원에 대한 운영 관리 및 지도 감독이 철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입찰비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은 평택교육지원청 소관이며 반성한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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