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공정경제 3법’의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완화 방안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3%룰과 관련해 현행처럼 감사ㆍ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안 대신 합산 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계에서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면서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1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순위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61번째로 꼴찌 수준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높게 평가했으나,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낮게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면서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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