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수도권은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격상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를 뜻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안을 발표했다.
1.5단계로 상향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ㆍ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식당ㆍ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방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ㆍ교습소, 독서실ㆍ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ㆍ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ㆍ식사는 금지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또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ㆍ소독ㆍ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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