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진료비 표준화 등 ‘생활 속 규제’ 해결방안 모색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아이돌보미 친인척 제한 규정 등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규제 해소를 위해 1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를 비롯해 아이돌보미 친인척 제한 규정 개선,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와 아이스팩 재활용 및 친환경품 생산 유도, 생수병 비닐라벨 제거 의무화 등 5건이다.

이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3천748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다.

첫 번째 토론 안건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다. 반려인 천만 명 시대가 됐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크고 진료비 사전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이어 친인척 아이돌보미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자격 제외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영유아 양육에 조부모가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부정수급 우려 등으로 지침상 4촌 이내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도 논의한다. 현재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 14종으로 정해져 있는데, 심정지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최근 온라인 주문·배송 증가와 더불어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스팩과 플라스틱 처리 등 환경 관련 2개의 안건도 다룬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온택트방식으로 진행한다.

규제로 불편을 겪은 국민이 직접 제안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 관련 전문가들이 제안에 대한 분석과 견해를 제시하면 소관 부처가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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