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성여씨(53)에게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범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자백은 경찰의 폭행과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국과수 감정서에도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수감 생황을 하게 한 점에 대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심모 형사는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 및 감금 등에 대해 인정하고 현장 검증에서의 위법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했다”며 “이 재판에서 국과수 감정서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오류가 아니라 조작이 있었다고 밝힌 검찰의 의견과 관련, 우리도 조작으로 본다”고 했다.
윤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이 끝나면 저는 좋은 사람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출석한 이상혁 검사와 송민주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난 뒤, 윤씨를 향해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춘재 8차사건 재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7일 열린다.
한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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