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9천668명의 명단을 18일 일제히 공개했다. 개인 및 법인 포함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8천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948명이다. 체납액은 총 4천243억6천만원에 이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세 체납자가 4천465명으로 전체 인원의 51.2%를 차지한다. 체납액은 2천334억5천만원으로 전체의 55.0%에 해당한다.
경기도도 고액ㆍ상습 체납자 2천788명(개인 2천149명·법인 639개)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개인 875억원(지방세 67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1억원), 법인 716억원(지방세 303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3억원)이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수원 거주 박모씨로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11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포의 이모씨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7억원을 체납했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원과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원 등 총 416억원을 체납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개 분야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도 고액·상습체납자 476명(개인 403명ㆍ법인 73개)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총 213억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 자주 재원의 근간으로 공무원 급여와 시민 편익 및 복지 등에 쓰인다. 때문에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 살림을 쪼들리게 하고,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을 조롱하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다.
정부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함께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난은닉 및 호화생활을 하는 악성 체납자를 찾아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監置) 명령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운전면허 정지에 건강보험이나 복지급여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다.
국세청이 해마다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일부 체납자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부도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납한 사례도 있겠으나 상당수는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나 몰라라 하는 철면피 체납자들이다. 양심불량 체납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틀어막고,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래야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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