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공항 특별법의 처리 기한 법제화... 질질 끄는 행정 막는 필수 입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더불어민주당)이 한기호 국회의원을 만났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서 시장은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전했다. 개정안 발의자는 김진표 의원(민주당)이다. 판단은 갈린다. 시장의 정상적 의사표시라고도 보고, 같은 정당 발의자에 대한 결례라고도 본다. 그걸 굳이 결론 낼 필요는 없다. 보다 중요한 건 군공항 문제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첨예했던 지역 현안이 있었나 싶다. 찬반 진영이 칼처럼 대립한다. 그럼에도, 이쯤 되면 대략의 의견은 내야 할 때라 본다. 본보가 보도한 국방부 입장이 그런 부분이다. 일부 조항에 동의한다고 한다. ‘단계별 이행 기한 설정’ 부분이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은 (이전 후보지)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주민 투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절차에 법적 기한을 정한 것이다.

전문위원 보고서로 확인한 국방부 입장은 이렇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또 있다. 주민투표 요구 의무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도 동의하고 있다.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조항’으로 해석한다. 개정안에는 또 투표 결과 과반 이상 찬성일 때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있다. 단체장이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 뜻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항이다. 역시 국방부는 동의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신중하다. 국정감사에서 밝힌 장관 발언도 그랬다.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와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그런 국방부가 분명하게 동의를 표하는 게 ‘이행 기한 설정’이다. 공항을 이전하고 말고의 결론을 강제하자는 게 아니다. 지역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위로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고 또 당연하다.

모든 행정에는 기한이 있다. 이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고 행정이 굴러간다. 군공항 이전 행정에는 그런 게 없다. 현안으로 되자 그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질질 끄는 전술 앞에 찬ㆍ반 민의가 다 무기력해져 버렸다. 질질 끄는 것도 의사표시라고 할 순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연으로 이득 보는 한쪽만의 주장이다. 고치는 게 맞다. 다른 부분에는 신중하던 국방부도 이 부분에는 거침없이 동의했다. 그만큼 당연한 개정이라서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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