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브로커 허위 고소 종용·이익 제공 윤상현 의원, 재판 출석

지난 4·15 총선 당시 불법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상현 의원(동·미추홀을)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공소장을 분명히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해 (유씨를)도왔다는 표현이 있는데, 추상적”이라며 “어떤 행위가 도움에 해당하는지 특정되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먼저 기소된 관련 사건들이 병합되면 공소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12월 중 모든 증거가 정리됐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온 윤 의원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총선 당시 유씨에게 경쟁 후보를 허위 고소토록 한 후 이를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씨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보도를 종용하고 대표 등 관계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도 있다.

윤 의원의 다음 재판은 12월 1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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