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1일 0시부터 지역 내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한다. 당초 인천은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조치하지만, 최근 음식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 같이 일부 업종부터 상향 조치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달 16일 20여일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동구 감자탕집 등 음식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21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단,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강화·옹진군은 당분간 현행 1단계를 유지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비치·작성·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의무 착용,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아닌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미만 음식점·카페에도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는 자율위생감시단을 구성해 시내 음식점·카페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해 음식점·카페는 1.5단계 시행을 이틀 앞당겼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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