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 교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4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바,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황망하게 잃은 아픔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4시께 교제 중이던 B씨(35)가 일하던 수원시 영통구 한 상가건물로 찾아가 B씨의 몸 곳곳을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B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내용의 이별 통보를 보내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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