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지역 숙원 사업과 관련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법안에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만큼 향후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주한미군의 조속한 이전과 안정적 주둔 및 지역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내후년에서 오는 2026년까지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전국에 산재해 있던 주한미군의 70%가량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원활한 기지 이전과 지역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 기지를 옮기는 작업이 늦어지고 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 연장 내지 상시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유효기간 연장과 국제학교 설립 시 고덕국제신도시 국제화계획지구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주단지에 설치한 마을회관 등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했다.
홍기원 의원은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준용하는 선에서 고덕국제신도시에 국제학교 설립 시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평택시가 고덕국제신도시 이름에 걸맞도록 국제학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당내 모든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를 열람 및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며, 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와 당시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교직원을 피해자로 정의했다. 아울러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세월호 피해 가족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정부기관 및 4·16재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더불어 세월호참사 당시의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거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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