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패소한 데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것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 법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데다, 인천경제청이 블루코어(대상산업) 컨소시엄과의 화의 권고를 무시하고 소송을 강행한 탓이다.
22일 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시는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7년 10월 송도 6·8공구 내 128만㎡ 부지의 개발사업(블루코어시티)을 추진하던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시는 이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인천경제청 관계자 3명으로부터 당시 상황 등을 담은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또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긴 인천경제청의 관련 문서를 전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인천경제청이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함소심에서 재판부가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 절차(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점을 지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은 대법원 상고 포기로 이어진 상태다.
다만, 시가 관련자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더라도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해 문제가 있더라도 징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인천경제청 관계자들의 재량권 일탈·남용,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행정절차법 위반이 명백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제기한 이들 문제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인천경제청 관계자와 결재 라인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책임 소재를 밝혀 적절한 징계 절차 등을 밟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5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약 4개월간 협상을 했지만, 토지매매대금과 오피스텔 규모 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같은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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