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장기 미수검 차량을 방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은 장기 미수검 차량이 64만대에 이르는 등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자동차검사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번호판 영치만이 가능해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의 검사를 강제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 부과로 조정했다. 아울러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차량은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가능토록 했다. 홍 의원은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장기 미수검 차량을 근절해 국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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