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고 있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 과기부 장관이 맡고 있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과기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간사의 경우 위원장이 과기부 공무원 중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군사위성과 군사용 우주발사체, 각종 우주 무기의 개발까지 모두 과기부가 주관하고, 국방부 장관은 협의의 대상으로만 머무르게 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게 김진표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규정했다. 또 산하에 과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와 ‘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과 국방우주개발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과기부가 상호협력하며 ‘투 트랙’으로 우주개발을 이끌어야 중복투자를 막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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