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액관리제가 외면받고 있다. 안산 지역에선 무늬뿐인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사실상 사납금제를 유지한 각 업체의 꼼수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안산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안산시내 5개 택시업계 중 4군데가 지난 1월 시행된 전액관리제를 7월1월이 돼서야 뒤늦게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한 업체도 지난달까지 전액관리제 시행을 미뤄오다 제기된 민원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뒤늦게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이 업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익감소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전액관리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택시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제도다.
하지만 안산의 모든 택시업체가 반년이 넘도록 전액관리제 시행을 미뤄오는 등 업계 현장에선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며 혼선을 빚고 있다.
더구나 각 업체가 임의적으로 변형한 ‘선택적 전액관리제’까지 등장하면서 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서 업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안산의 A 업체는 지난 7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소정근로시간별(일한 시간)로 항목을 구분, 근무 시간에 따라 각각 12만원, 15만원 등의 기준금을 설정하고 기준금을 초과한 수입금을 일정비율로 기사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기준을 도입했다. 하지만 업체가 설정한 기준금이 기존의 사납금을 웃돌면서 결국 택시기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B 업체 역시 같은 선택적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일부 기사들이 노동부 고발을 준비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안산의 각 택시업계가 근무시간별 항목 선택사항에 ‘카카오T 가맹사원’란을 삽입, 일감을 몰아준다는 핑계로 가입을 강제해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택시기사 C씨(57)는 “업체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금을 두는 등 변칙적인 꼼수로 사실상 사납금제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업체들이 제도를 변형해 카카오콜 가입을 권유하며 수수료만 챙기고 있을 뿐, 여전히 기사들의 처우는 관심 밖에 있다”고 토로했다.
관련 업계에선 전액관리제 단점 보완을 위해 기준금의 존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서 당연히 업무 평가를 위한 지표가 있어야 한다. 전액관리제의 경우 월급을 주는 구조이기에 불성실한 근로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기준금을 근거로 열심히 일한 기사에 한해 초과한 수입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액관리제 시행 관리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민원이 경기도로 접수되는 바람에 뒤늦게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 단속을 실시했다”면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구재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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