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 도의원 "경유차 배출가스 점감사업 부담 가중"

▲ 양철민 의원
양철민 의원

경기도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낮춰 시ㆍ군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8)은 24일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비용(조기폐차ㆍ저감장치 부착ㆍ엔진개조 등)을 지원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달 12일 시·군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부담비율을 국비 50%, 도비 7.5%, 시ㆍ군비 42.5%로 밝혔다. 하지만 도는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5일 국비 50%, 도비 2%, 시ㆍ군비 48%로 변경해 전달했다. 도비 비율을 5.5%p 줄이고 그만큼 시ㆍ군비를 올린 것이다.

이에 따른 일선 시ㆍ군의 부담액은 총 1천191억4천100만원에서 1천375억5천만원으로 184억900만원 늘어났다.

양철민 의원은 “매칭사업에서 도비를 일방적으로 줄이면 그 부담은 시·군에서 떠안아야 한다. 시·군과 상의 없이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통행정”이라며 “사실 7.5%도 시·군이 보조하는 42.5%에 비해 저조했는데 그나마도 시ㆍ군과 소통도 없이 삭감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 일방적으로 시·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환경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 거래가 안 되면서 예산 수요 대비 세입이 줄어드는 추세라 부득이 삭감하게 됐다”면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가안 내용을 알리는 ‘가내시 제도’는 예산 확정 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괄적으로 5%를 감면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