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낮춰 시ㆍ군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8)은 24일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비용(조기폐차ㆍ저감장치 부착ㆍ엔진개조 등)을 지원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달 12일 시·군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부담비율을 국비 50%, 도비 7.5%, 시ㆍ군비 42.5%로 밝혔다. 하지만 도는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5일 국비 50%, 도비 2%, 시ㆍ군비 48%로 변경해 전달했다. 도비 비율을 5.5%p 줄이고 그만큼 시ㆍ군비를 올린 것이다.
이에 따른 일선 시ㆍ군의 부담액은 총 1천191억4천100만원에서 1천375억5천만원으로 184억900만원 늘어났다.
양철민 의원은 “매칭사업에서 도비를 일방적으로 줄이면 그 부담은 시·군에서 떠안아야 한다. 시·군과 상의 없이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통행정”이라며 “사실 7.5%도 시·군이 보조하는 42.5%에 비해 저조했는데 그나마도 시ㆍ군과 소통도 없이 삭감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 일방적으로 시·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환경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 거래가 안 되면서 예산 수요 대비 세입이 줄어드는 추세라 부득이 삭감하게 됐다”면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가안 내용을 알리는 ‘가내시 제도’는 예산 확정 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괄적으로 5%를 감면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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