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육회장협의회,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관련 성명서 발표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ㆍ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데 따른 성명을 발표했다.

24일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및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월 16일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바뀌어 운영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으로 겸직한 종전의 지방체육회 운영과는 다르게 임의단체 지위의 민간회장 체제서 재정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갖기에는 한계 상황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체육회의 기금 및 지방비 지원근거가 명확해져 안정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지역 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및 책임이 규율돼 지방체육 중심추진단체로써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의회는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사업 집행기관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감있는 체육 자치운영을 통해 지역 체육발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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