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6만7천명에게 1조8천148억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됐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경기도 거주자는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다.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6천명(6.5%),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증가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였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경기도 거주자는 14만7천명으로 고지세액은 2천606억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3만명(25.6%) 늘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한 수치다. 서울 거주자는 39만3천명(1조1천868억원)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0명 중 8명은 경기도와 서울 주민인 셈이다.
작년에는 주택분 종부세를 냈지만, 증여와 매매 등을 통해 벗어난 경우를 고려하면 올해 새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게 된 인원은 최소 14만7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다. 우선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p 각각 오른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 90%에서 95%로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이 300%로 오르고 법인은 아예 상한이 폐지된다. 하지만 고령자 공제율이 10%p 상향 되고,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친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상향,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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