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 유행 위기에도 25일 총파업 집회를 강행했다. 가급적 집회를 철회하거나 규모를 최소화해달라는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전국 3만4천여명의 조합원이 집회에 동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ㆍ송옥주 의원(화성갑) 지역구 사무실 등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와 일자리 확대 △방역 성공을 위한 일터 출근인원 조정 △유급재택근무 확대 등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소속 30여명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 모여 전태일 3법 입법 등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사업장 내 쟁위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시간 연장 등 노조 파괴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영수 민주노총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17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해 많은 희망을 걸었지만 이른바 노조파괴법을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가 머리까지 차오른다”라며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송옥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도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해 양경수 전 경기도본부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3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송옥주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송 의원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송 의원이 자리를 비워 면담이 성사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총파업 집회를 철회하거나 최소화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것을 놓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 조치에 따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집회 과정 등에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민ㆍ채태병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