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토대를 마련할 ‘평화경제특구법’이 다음 주 다시 한 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4년 동안 여야 간 정쟁의 희생양이 되며 ‘발의-임기만료 폐기’ 악순환을 반복해온 평화경제특구법이 마침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한 접경지역을 위해 평화경제특구법을 반드시 제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통위 관계자는 26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평화경제특구법 등 통일부 소관 계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은 총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파주갑), 박정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이 각각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건 지난 9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 20대 국회 때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속도전이 예상됐으나, 일부 쟁점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평화·통일경제특구 입주기업에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문제 등을 놓고 시각차를 피력했다. 특히 법안소위 위원들이 관계부처 간 통합 조정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촉구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1일 소위에서 이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 한반도 긴장 국면과 관련해 법 제정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당장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인 특구가 조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 일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은 통화에서 “현재 한반도 평화 시계가 잠시 주춤거린다고 그 논의를 멈출 수는 없다. 평화경제특구를 정치적으로 봐선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틔우는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이 긍정적으로 심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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