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사인간의 계약인 BMW코리아㈜와의 BMW드라이빙센터 부지 등 임대차계약서를 내놓으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공항공사와 스카이72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로부터 제5활주로 예정지역 경관개선부지를 임대받은 스카이72는 BMW코리아의 BMW드라이빙센터로 재임대 중이다.
공항공사는 지난 7월부터 스카이72에 BMW코리아와의 BMW드라이빙센터 부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반복적인 공문을 보내고 있다. 공항공사의 이 같은 요구는 해당 부지에 대한 스카이72와의 임대차계약이 다음달 31일 끝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계약만료 1개월 전에 해야하는 시설물 소유권 이전과 담보권 말소 등의 절차를 위해 스카이72와 BMW코리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카이72는 BMW코리아와의 임대차계약서가 관련 사업협약상 ‘기밀유지의무 및 내부 영업비밀자료’라는 이유로 공항공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또 스카이72는 BMW코리아와의 임대차계약은 사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기밀유지의무 조건 등이 아니더라도 공항공사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카이72는 되레 BMW드라이빙센터 부지의 연장 임대를 위한 사업자 입찰 등을 빨리 추진하라고 공항공사에 요청 중이다. 스카이72는 지난 2009년 공항공사와의 ‘제5활주로 예정지역 경관개선부지 개발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자 입찰 시 우선협상자격을 가진다.
스카이72 측은 “공항공사가 BMW코리아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스카이72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갑질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임대차계약서엔 비밀유지약정, 영업비밀 등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6개월 전 스카이72가 후속 사업자 입찰 등을 요청한 것과 BMW코리아와의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요청한 것은 맞다”며 “이는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게 공개해야 할 기존 운영사의 운영상태 등이 필요해 요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카이72 측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입찰 절차가 늦어진 것이고 지속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스카이72골프장의 새로운 사업자 입찰 및 임대 재연장 등과 관련해 분쟁조정을 위한 판정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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