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이 안산 상록구지회장 당시 세월호 성금이 포함된 공금 4천2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경기일보 9월21일자 7면)에 대해 안산시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안산시는 지난 26일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과 최태옥 안산 상록구지회장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즉각 조사에 착수해 이종한 연합회장이 지회 공금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인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최태옥 안산 상록구지회장은 이종한 연합회장이 뒤늦게 여입한 공금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보조금 관련 문서마저 보관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최태옥 지회장에게 보조금 반납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종한 연합회장은 과거 안산 상록구지회장 당시 지회 공금 4천2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1천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세월호 성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사건은 이종한 연합회장이 2016년 8월 임기를 마친 뒤 신임 지회장으로 최태옥 현 안산 상록구지회장이 부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무 인수인계 중 지회 통장에서 공금이 빈 사실을 인지한 최태옥 안산 상록구지회장은 이종한 연합회장에게 항의했고, 이후 2018년 1월 이종한 연합회장은 3천300여만원을 안산 상록구지회 통장에 입금했다.
이종한 연합회장은 여전히 횡령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종한 연합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고생한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주려고 한 건데 사무국장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 인출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나눠준 돈을 다시 걷을 수 없어 사비로 변제한 것이지, 절대 횡령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태옥 안산 상록구지회장은 “고발에 대한 사실을 듣지 못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연우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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