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GTX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대심도 법안’(경기일보 11월19일자 4면) 공청회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열린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부분 법안 처리에 긍정적이지만 헌법, 민법(토지소유권의 범위)과의 부합여부가 관건이며, 서울 일부 지역의 반발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2월 1일 오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김재광 선문대 공공인재경찰학부 교수 ▲문흥안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 (주)에스코컨설턴트 환경안전사업본부 본부장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와 의원들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쟁점은 법안 8조 2항 ‘대심도 지하 사용에 대한 보상 미실시’ 규정이 될 전망이다. 국토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헌법 제23조 3항 및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8조 3항의 ‘구분지상권 미설정’에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도로나 철도 등 교통시설이 지하를 지나갈 경우 도로법 등에 따라 지하 공간 사용료 개념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주고, 보상한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대심도 지하에 교통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미래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전문위원은 GTX-A(파주 운정~동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관련 청담동·후암동 주민들의 노선변경 요구 사례 등을 들었다.
법안은 이를 감안해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분지상권도 설정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인데,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하려는 서울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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