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0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10인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 전 지역에선 별도의 해제 발표가 있기 전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열 수 없다. 이 명령을 어기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는다.
앞서 용인시는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자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7월22일부터는 용인시청사와 처인·수지·기흥구청사 일원에서의 집회도 금지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고, 수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용인=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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