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타식품판매업 지도ㆍ점검

광주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기타식품판매업 64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지도ㆍ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여부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관리 여부 ▲시설환기 여부 등이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역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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