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문화재단 직원채용과정서 인사규정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과천시가 과천문화재단 직원 채용과정에서 인사규정을 무시한데다 응시자 경력을 중복으로 계산해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과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과천문화재단 직원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전형과 필기ㆍ실시ㆍ면접시험을 통해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등 모두 12명을 채용했다. 이번 채용에는 모두 280명이 응시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소문이 나돌자, 시의회가 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시는 최근 문화재단 직원채용에 대해 감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단 직원 채용에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 중 최소 2개 이상 회사에 종사한 일부 경력자 경력이 잘못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서류전형 합격자 중 3명은 경력점수가 과대하게 평가돼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전형 불합격자 중 1명은 경력점수가 과소 평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급 행정직에 응시한 A씨는 서류 부적격자인데도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력점수가 과대 평가된 3명 중 1명은 5급 행정직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용공고 과정에서도 인사규정을 무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채용공고에 평점배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도 공고문에 서류전형 평점배점표를 누락시켰고 평점배점을 변경할 때는 인사위 심의ㆍ의결이나 변경공고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임의로 평점배점표를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공고문에 7급 행정직에 대해 전문성을 40%로 배점한다고 규정해 놓고도 20%로 임의 변경했다가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공고문대로 40%로 다시 조정해 배점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7급 행정직 배점 변경은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배점을 하향 조정했다가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공고문대로 평가한 것이다. 경력자 중복적용은 서류심사 위원들이 경력평가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발생했다. 경력 중복적용이 서류전형 합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화재단 직원 채용과정에서 행정적인 실수는 있었지만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 특히 채용과정에서의 비위 등은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제갈임주 시의회 의장은 “이번 문화재단 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대해선 고의여부를 떠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시의회는 시의 감사처분이 이뤄진 후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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