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줄게” 지적장애 여성들 앞세워 성매매한 조폭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파주 용주골에서 지적장애 여성들이 조직폭력배의 손에 이끌려 불법으로 공급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성들은 선불금을 미끼로 사실상 감금된 채 성매매 대금도 갈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피의자 10여명이 성매매 유인 등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피의자들은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의 ‘보스’ 격인 A씨의 지시를 받고, 전남지역에서 노래방 도우미 등으로 일하던 여성들을 꾀어 “돈을 잘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용주골로 데려갔다.

보통 남성 3명이 전남지역에서 피해자를 렌터카에 태운 뒤 약 400㎞가 떨어진 파주 용주골로 가 포주에게 넘겼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지적장애가 있거나 지적장애로 의심되는 피해 여성은 3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4ㆍ6ㆍ7월 세 차례에 걸쳐 용주골의 성매매업소로 넘겨졌다.

피의자들은 소개비 한 건당 수백만원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경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50만원씩 챙겼다.

하지만 정작 업소에 넘겨진 피해 여성들은 이른바 ‘선불금’을 떠안은 채로 성매매에 시달려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대금도 갈취 당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 여성들이 가져간 돈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건을 맡아 올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여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심리적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본청 지침에 따라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검거ㆍ송치 인원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이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공범은 “용주골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해서 (피해자들에게) 말을 안 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피해자가) 가기 싫다고 하면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2항 등이 적용됐다. 288조의 2항은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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