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냐, 복귀냐…이번주 윤석열 검찰총장 '운명의 한 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다. 이번 주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과 검사 징계위원회가 잇따라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이날 심문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인 30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지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에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ㆍ직무배제’ 조치의 근거가 된 감찰 결과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징계위원회 전날인 다음달 1일 오전 10시께 소집될 예정이다. 감찰위 임시회의에서는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원지검 본청 및 산하 5개 지청(성남ㆍ안산ㆍ안양ㆍ평택ㆍ여주) 부장검사들은 지난 27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수원지검 본청과 산하 지청의 부장검사 25명 전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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