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여부, 법원 판단만 남았다...이르면 내달 1일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문이 30일 마무리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낮 12시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마무리했다.

윤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이 유지될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ㆍ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이날 심문에는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59ㆍ사법연수원 22기),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50, 27기)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은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 정지는 필요했고, 이로 인해 윤 총장이 입을 구체적 손해도 없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집행정지 사건의 심판 대상은 징계 처분의 위법성이 아닌 과연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인데,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은 법률이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닌 추상적 손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가 이뤄진데다 직무 배제는 검찰의 중립성 문제와 직결된 만큼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정부가 반대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총장을 쫓아내려다 임기 내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징계 처분이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부당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한 것”이라며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 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며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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