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가혹행위, 엽기행각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일 양진호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총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 혐의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증인신문 결과 등을 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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