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책 태부족…대학도서관 진흥법 미적용 ‘사각지대’

인천글로벌캠퍼스(IGC)의 도서관이 대학도서관 진흥법 기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진흥법에는 전문대학 외 대학의 도서관은 재학생 1명당 70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도록 규정하지만 IGC는 해당 법을 적용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1일 IGC에 따르면 현재 도서관에 약 3만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 IGC에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등의 재학생(3천136명) 1인 당 약 9권 수준이다.

이는 인천지역 내 4년제 대학교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다. 경인교육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는 각각 총 60만8천366권, 13만282권, 124만3천625권, 167만4천629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재학생 1인당 수로 계산해보면 각각 151권, 167권, 93권, 82권을 소장 중이다. 이는 IGC의 도서 수보다 약 8배에서 최대 15배까지 많다.

특히 IGC가 재학생 1인당 도서 구매에 사용하는 예산도 약 3만원에 불과하다. 경인교대와 가톨릭대, 인천대, 인하대의 1인당 도서 구매비가 약 9만9천원, 19만원, 14만원, 16만3천원인 것과 대조적이다.

대학에서 도서관은 재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인프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해마다 대학 공시 대상에 도서관이 소장한 책의 수를 공개하고 있다. 또 대학도서관 진흥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만들어진 전문대학 외 대학의 도서관은 재학생 1명당 70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IGC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져 대학도서관 진흥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학알리미 공시 대상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도서관 진흥법 적용 대상은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는 대학이라 그 외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을 적용해 관리할 수 없다”고 했다.

IGC 관계자는 “IGC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전문도서관으로 운영 중이라 1인당 70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2021년에도 전부는 아니지만 1만4천200권을 사들일 예산을 세워놓는 등 재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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