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내년 2월까지 카페·음식점 인근 도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미뤄 카페·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매장 앞 도로의 주정차 단속시간은 기존 10분 후에서 20분 후로 완화된다.
카페 1천916곳과 음식점 1만2천482곳 등의 인근 도로가 주요 대상이지만 사실상 고양지역 도로 모든 구간이 해당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이번 단속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금지 완화는 코로나19 방역방침으로 영업이 힘든 매장의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처럼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기간연장 등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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