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56)를 내정했다.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공석이 된 차관 자리를 보강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며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면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사법고시 33회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들어온 이 차관은 서울 대원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후에는 변호사를 하다가 한 차례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았고 현재 다시 변호사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거론된 적도 있다

이날 인사는 앞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 시 불참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전격 발표된 것으로,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차질없이 열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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