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중호우로 댐 수문을 열어야 할 경우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하루이틀 전 미리 알려야 하는 수문방류예고제가 도입된다. 풍수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의연금 상한액과 풍수해 보험료 국비 지원률도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하천의 홍수 방어 설계목표를 현행 100∼200년에서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는 섬진강댐부터 1.1∼2.5m 하향 조정해 점차적으로 모든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댐 수문방류예고제도 도입된다
또 산사태 등 급격사지 붕괴 예측 사전 정보 제공은 현행 1시간 전에서 12시간, 24시간, 48시간 전 계측·예보시스템으로 바뀐다. 정부는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알림을 위해 해당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관측장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막기 위한 산지 개발 재해 위험성 검토 대상은 2만㎡에서 660㎡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재해 위험성 검토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도시의 수방기준도 강화된다. 하수관로 설계목표는 현행 10∼30년에서 30∼5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하고, 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풍수해 피해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 지급하는 의연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해 통상 2주 이상 걸렸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1주로 단축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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