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승용차 요일제 시군 자율 운영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가 이달부터 각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운영된다.

경기도는 지난 8월께 폐지 결정이 내려졌던 경기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가 3개월간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로 종료됐다고 2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도입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요일제 시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참여율이 2%에 불과할 만큼 저조하고 혜택만 받고 운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 운행이 발생했다.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 감소 요인이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통행시간·접근성 등이 낮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군의 경우 요일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도는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 지난 8월 31일부로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9~11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요일제 폐지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교통량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승용차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가 종료되더라도 시민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