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건물 7층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같은 층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청사 전체가 긴급소독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일 과천청사 1동 7층에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7층에는 장관ㆍ차관ㆍ기획조정실장ㆍ대변인 등 고위 간부들의 근무 공간이 모여 있다.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등을 논의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도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같은 층에서 오는 4일 예정대로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확진자 접촉 사실을 통보받아 이달 1일 검체 검사를 했으며, 2일 오전 8시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30일에는 출근 후 오후 6시 10분께 퇴청했고 1일 이후에는 자택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7층 사무실 전체를 일시 폐쇄하고 해당 사무실을 포함한 청사 전체에 대해 긴급소독을 할 예정이다. 또 청사 내 입주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입주 공무원에는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면서 청사 내 이동을 최대한 자제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2일 0시 기준 경기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천517명으로 전일보다 144명 늘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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