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서비스, 쓴 만큼 내고 해지는 쉬워진다

금융위, 여신법 시행령 개정하고 관련 표준 약관 개선할 계획

구독경제 서비스의 확장과 함께 소비자 민원이 덩달아 늘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 모든 과정에서 환불과 해지의 편리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표준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넷플릭스, 멜론, 밀리의서재 등이 대표적이다. 저렴하고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가 늘고 있으며, 전세계 구독경제 규모는 5천300억달러로 추산된다.

하지만 규모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소비자에게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해지와 환불을 어렵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 및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거나,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한다. 모바일 앱,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가입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는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해지 절차도 복잡하다.

이용내역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급도 불가하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환불할 때도, 환불금액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예도 있다.

구독경제 서비스의 결제방식은 대부분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다. 금융위는 결제라인에서 표준약관을 개선하면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여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우선, 구독경제의 정의·유료전환·해지·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약 사항이 구체화된다. 신용카드가맹점·PG사·PG 하위가맹점의 준수사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계좌이체 납부 가맹점의 준수사항은 ‘금융결제원 CMS 약관에 규정할 예정이다.

정기결제의 개념은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 일정기간 이용권한을 부여하거나, 가입기간에 비례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결제 등으로 정의된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면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해지는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은 연장된다.

정기결제 해지 시,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환불수단 선택권을 보장한다. 대금 납부 전이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해 대금 부과 후 해지하고, 납부 후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 차감 후 정상 환급한다. 해지 전에 대금을 냈다면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충분히 준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율 근거가 미흡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해선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결제대행업체가 하위가맹점에게 거래 조건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분쟁·민원이 잦은 가맹점(PG 하위가맹점 포함)에 대해 카드사가 카드거래 계약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는 여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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