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및 시설개선 탄력 기대

안병길, 항만 유지보수사업 예타 면제 개정안 발의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비롯한 노후 항만 개선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항만 유지보수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일 국회와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은 최근 항만 필수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항만 유지보수사업의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는 반드시 예타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별 예산 규모가 큰 항만 개발이나 유지보수 등의 개선사업 등은 일일이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해 사업 시기를 놓치거나 보수·보강이 늦어지는 상황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규모 항만 개발이나 유지보수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에 올라 예타 조사 소요기간(9개월 이상)만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IPA가 총 사업비 5천3억원을 투입하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예타면제 대상에 오른다면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 가능하다는 뜻이다.

특히 노후화한 시설이 대다수인 인천항에서는 대규모 시설 개선 사업도 빨라진다. 현재 인천지역의 항만점검 대상시설 100곳 중 준공 30년을 초과한 시설은 48개로 전체의 50%에 육박해 개선이 시급하다.

또 인천항 항로 유지준설에도 유리하다. 종전에는 경제성 등을 고려해 수심 12~13m로 준설했지만, 선박의 대형화에 대비한 14m이상의 수심 준설도 예타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해 진다.

IPA 관계자는 “앞으로 항만유지보수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내항 재개발이 예타 대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항만 관련 예타면제 개정안이 발의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항로 유지준설이나 보수가 시급한 항만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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