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의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씨(71·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고,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훌쩍 넘긴 시속 108㎞로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후 인근 병원에서 경추 손상으로 숨졌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위법성이 중한 상황에 해당한다”면서도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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