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1차례 더 만나 논의 예정
인천시와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전대유예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다시 만나 최종 협상에 나선다.
8일 시 등에 따르면 시와 인천시의원, 지하도상가 상인, 외부 전문가 등은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상생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병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1)은 이 자리에서 “지하도상가 전대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해야 한다”며 “5년 연장도 쉽지 않겠지만, 시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전대유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과 시 차원의 피해 보상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반대로 시는 시의회가 제안한 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지만, 상인들이 요구하는 10년의 전대유예기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협의회는 3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치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오는 17일 다시 만나 재논의하기로 결정해 합의의 가능성을 일부 열어둔 상태다. 이후 재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당초 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정한 전대유예기간(양수·도 포함) 2년 및 직접운영전환 3년(남은 계약기간까지 연장)으로 굳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조례 개정에 따라 전대유예기간은 2022년 1월까지로 이미 적용 중”이라며 “협의회에서 합의점을 빨리 찾아야 (상인들의)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김인찬 주안역 지하상가 특별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상인 간 의견을 최대한 모아 재논의하겠다”며 “현재로서는 하지만 종전 요구사항에서 크게 바뀌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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